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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8 2020나112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F사에 주문한 레이저커팅기계는 대규모 공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고 기계장치의 성질상 보관기간이 장기화 되더라도 작동이나 성능에 큰 영향이 없다. 원고는 자신의 경영판단에 따라 레이저커팅기계를 인수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인수를 거부한 것이지 이 사건 공장의 신축 지연으로 레이저커팅기계를 인수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F사에 몰취당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F사에 주문한 레이저커팅기계(CNC LASER CUTTING MACHINE, U 모델)는 그 설치에 약 40m×10m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내공간(공장 에 레이저커팅기계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로 인해 내부 발진기가 오염되어 레이저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온도 변화는 광학장치, 모터의 냉각장치 등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 외에 레이저커팅기계를 설치할 대규모 공장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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