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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철판 절단 등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2. 12. 7. 경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저 절단기 (Laser Cutting M/C, 모델 명: L3030, Serial Number: E) 1대를 거래 처인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 담보로 제공( 변제기한 2013. 1. 31.) 하였고, 계속해서 위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2012. 10. 17. 경 및 2014. 12. 10. 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공장 부지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외에 중소기업은행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2015. 3. 경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 과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도 위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경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양도 담보 제공 사실이 없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레이저 절단기 (Laser Cutting M/C, 모델 명: L3030, Serial Number: E) 1대에 대하여 공급 가액 200,000,000원, 매월 리스료 4,475,000원, 리스 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레이저 절단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선수금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및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시설 대여 계약서,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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