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603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9. 7. 26.부터 1999. 7. 31.까지 E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증-병형 1/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망인은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안산산재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1. 6.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 7. 08:4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다. 라.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0.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원고에게 ‘망인은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 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3.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