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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021390
가맹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14. 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가맹점 사업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식 수제도시락을 판매하는 ‘D’의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D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한편 2011. 8월 또는 9월경부터 2012. 3. 1.까지 현대백화점 E점, F점, G지점, H지점에서 D 직영점(이하 ‘이 사건 직영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2011. 12. 21. 특수상권인 현대백화점 내 D 직영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는 2011. 11. 7.부터 2012. 1. 16.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1. 16.부터 2013. 7. 31.까지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직영점은 2012. 2. 22.부터 2013. 8. 19.까지 피고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소외 회사는 위 기간 중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직영점을 소외 회사가 주요 전략지점으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홍보하였다.

나. 투자양해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창업스토리(이하 ‘창업스토리’라고 한다)의 중개로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 현대백화점 G점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양해계약(운영대행용,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갑이 소유한 매장을 을이 운영대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투자금액 및 지불약정) 운영투자비 : 일금 4,500만 원, 시설투자비 : 일금 2,500만 원, 총액 : 일금 7,000만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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