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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99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선경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3. 28.경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무렵 대구시 달서구 B 외 23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대구 달서구 C 대지 944.1㎡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7.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가격 및 대금지급조건)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일금 사십육억원(4,600,000,000원)으로 한다.

2. 매매대금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약정금 1%(일금 사천육백만원정)를 즉시 지급한다. 2) 계약금은 약정금 1%를 포함한 10%(일금 사억육천만원정)로 하며, 전체 부지에 대한 약정이 완료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한다.

3) 본 계약금의 중잔금은 90%이며, 사업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소유권의 이전

1. 피고는 본 부동산의 매매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소외 회사의 필요로 인하여 매수인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토지신탁회사 및 기타)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변경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에 대한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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