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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2가단88583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3.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의 운영자였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피부미용관리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사업 주식회사 E에서 생산된 미용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것이 주요

사업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상호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칭 ‘B에스테틱’이었으나 실제로 사업자등록된 상호는 ‘F’이다.

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 사업장(직영점) 개설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 점포에 대한 임차권, 영업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전부로 보인다.

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그 양도대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는 한편 새로 개설될 사업장을 관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2012. 5. 14. 2012. 5. 18. 내용이 일부 수정된 최종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영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을”의 투자의무)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일금 오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투자한다. (1) 투자계약금 중 일부를 을의 전세보증금 일금 이천만원을 을의 투자금으로 대체하여 그 전세계약을 갑의 명의로 전환한다. (2) 을이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으로 일금 삼천만원정을 인정하여 투자금액으로 전환하여 투자금액으로 합산한다. 단 계약 기간 내 건물주와 재계약이 되지 않을시 투자금액으로 전환한 권리금은 소멸된다. 제2조 [갑의 배당금지급의무] (1) 갑은 을이 1조 전항의 투자의무를 완료하고 영업개시일 기준으로 이 계약 종료일에 이르기까지 매월 투자금액의 3%를 지급한다. (2 을이 영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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