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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구단1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1. 23. 06: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삼전교차로에서 C 25인승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후, 위 승합차를 위 교차로 안전지대에 정차시키고 휴식을 취하다

위 승합차에서 의식을 잃고, 같은 날 12:28경 119 구급차로 의료법인 D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 유발인자와 결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16.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여 평일에는 06:55경부터 07:50경까지, 20:00경부터 20:50경까지 E 소속 근로자를 통근시키고, 08:30경부터 09:40경까지, 15:30경부터 16:40경까지 F어린이집 원생들을 통학시키고, 토요일에는 06:55경부터 07:50경까지, 17:00경부터 17:50경까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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