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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3058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6,023,435원 및 그 중 156,312,215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109,711,2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증설 및 현대화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2. 12. 24. 원고에게 위 원도급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89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5.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시트파일 설치공사(공사를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하는 양 측면을 지탱하기 위해 목재나 철근 콘크리트재, 강재 등으로 만든 판을 땅에 박아 넣는 가시설 공사), WALL 공사(굴착을 할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가시설 공사), STRUT 공사(흙막이 벽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벽체를 지지하는 버팀대를 설치하는 가시설 공사) 등 일부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126,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위 재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견적서 A(주) 귀하 상호 : G회사 대표 : B 공사명 : F 가시설공사 합계 금액 : 1,126,250,000원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가시설 공사

1. SHEET-PILE공 492,772,750 토사 천공 오거 M 7,883 15,000 118,245,000 풍화암 천공 M 719 23,000 16,537,000 연암 천공 M 71 46,000 3,266,000 경암 천공 M 181 56,000 10,136,000 (중간 부분 생략) 공사비 계 1,126,250,000 견적 조건

1. V.A.T 별도

2. 견적 외 별도

3. 민원 처리 별도

4. 물량 산출 후 정산

5. 6. (생략) 정산 조건

1. 실적 정산(W/J, sheet pile 연결)

2. 장비 투입 : 2013. 1. 7. 2013. 1. 5. 특수조건(“갑” : A 주식회사, “을” : G회사 B)

1. “을”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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