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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13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강원 홍천군 D 지상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2016. 9. 22.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은 F에 철근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7. 4.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으며, 현재 잔존하는 미지급 철근대금은 9,300,000원이다.

다. 그 이후 E은 2017. 9.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해지합의서(을가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철근대금 9,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7. 11. 28.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소101167호)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이유로 2018. 1. 23.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미지급 철근대금에 관한 물품대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631호)을 제기하였다가 다시 소를 취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3. 23. 피고 및 주식회사 C을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철근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피고의 현장소장인데, 당시 E의 요청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발주를 주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고, 현재 잔존하는 미지급 철금대금이 9,3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F로부터 위 철근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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