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706호 C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 (C) 이 피해자에게 ‘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
’ 고 했고, 피해자가 가지 않아서 ‘ 그럼 가라 ’라고 하면서 손을 다 펴고 밀어내듯이 팔을 뻗은 것이지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간 것은 맞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피해자는 서 있었고, 피고인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그 부분이었던 것이고,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한 번만 뻗은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여, C 이 추행 피해자에게 ‘ 가라’ 고 말하면서 손을 한번 뻗은 사실 밖에 없고 성기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C이 자신이 있는 자리로 추행 피해자를 불러 오도록 한 후, 손을 뻗어 추행 피해자의 성기부분 쪽으로 향하였고, 이에 추행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물러선 사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C이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면서 성기 쪽으로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낸 사실을 목격하여 C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수 회 뻗은 사실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검증 조서, 판결 문 (2014 고단 3706) 의 각 기재
1. 증인신문 조서( 증거기록 129 쪽), 선 서 및 증언 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거기록 130 쪽), 녹취 서(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