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2. 및 2014. 9. 14. 필로폰 매도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A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A에게 필로폰을 나누어 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이 부산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온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얼마에 필로폰을 구입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점, 따라서 A에게는 피고인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A은 피고인을 필로폰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A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돈을 받은 점, A은 2014. 9. 12. 16:00~17:00경 R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46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A이 필로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다면 각자의 매수 분량과 금액을 미리 정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교부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