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7가단4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68,709원과 그중 123,660,000원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5265호로 사전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1. "피고는 원고에게 187,268,709원과 그중 123,660,000원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