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1031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81,897원 및 그중 20,401,400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07가단52839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46,481,897원 및 그중 20,401,400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20,332,383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481,897원 및 그중 20,401,400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20,332,383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