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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5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9.부터 피고 B는 2017.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123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곧 도래하게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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