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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2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6,410원과 그중 32,634,607원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6148호 확정판결에 따른 주문 기재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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