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2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6,410원과 그중 32,634,607원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6148호 확정판결에 따른 주문 기재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6,410원과 그중 32,634,607원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6148호 확정판결에 따른 주문 기재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