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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4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병합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방법 제5행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프트권 150장을 편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의 범죄사실 중 제3면 제2행 ‘임차인 피의자’를 ‘임차인 피고인’으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방법 제5행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프트권 150장을 편취’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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