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4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방법 제5행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프트권 150장을 편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의 범죄사실 중 제3면 제2행 ‘임차인 피의자’를 ‘임차인 피고인’으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방법 제5행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프트권 150장을 편취’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