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6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징역 8월, ②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유 판매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1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후 다시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 동일한 방법으로 제2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과 범행방법, 피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