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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0 2013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용접공, 피고인 B은 건축자재판매상으로 축산업자 G, H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09. 1.하순경 아산시 I에 있는 위 H의 거주지에서 위 H, G으로부터 “아산시청에서 시행하는 2009 TMR원료 생산체 지원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트랙터와 원형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기 원한다. 담당 공무원이 C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에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나”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며칠 후 피고인 B에게 “G, H이 아산시청 시행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데, 담당 공무원 C을 잘 아나”라고 물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아산고등학교 후배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교제비 명목으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나중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고 G, H에게 말해라”라는 말을 듣고, 위 G, H에게 “우선 법인을 만들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 친구 B을 통해서 C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그 교제비로 3,500만원 정도 돈이 필요하니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 H과의 의사 전달을 담당하며 금품 액수 조정, 금품전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아산시청 공무원 C에게 청탁을 하여 위 G, H으로 하여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G, H은 피고인들의 조언에 따라 J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G)을 설립하여 아산시청에 위 사업 관련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3. 24. 최종적으로 1억 2,000만원 상당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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