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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23 2012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G이라는 상호로 어업(육상종묘생산), 도소매(수산물), 서비스(양식시설 설치 컨설팅 등), 제조업[양식장비(수조, 여과조 등)] 등록을 하여, 육상종묘생산과 순환여과 양식시설 공사를 하고, 피고인 B은 A의 친형으로 강릉시 H대학 I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종 등록을 하고 육상종묘생산 어업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2009. 7. 21.경부터 강릉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계에 근무하면서 수산증양식, 수산자원조성 등 수산물 유통업무와 강릉시가 주관하는 보조사업 2009년도 육상순환여과 양식시설의 보조사업을 담당하였다.

강릉시는 순환여과시설을 이용하여 신양식품종인 흰다리새우 육성을 통한 양식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충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흰다리새우 종묘생산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육상순환여과 양식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7. 중순경 강릉시 G 사무실에서, 강릉시가 추진한 2009년도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시설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로 하면서, 2009. 8. 25.경 사업계획서, 자부담금 예치증명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강릉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된 보조금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강릉시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실제 시공자인 피고인 B은 시공자로서 공사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부풀려 공사원가를 249,449,000원의 금액으로 과다계상하고, 피고인 A는 그 공사비용이 부풀려져 과다계상된 사실을 모두 알면서 이를 강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150,000,000원의 보조금(사업 전체의 비용은 시비ㆍ도비 각 7,500만 원, 자부담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신청한 다음 2010. 6. 22.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248,271,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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