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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30 2013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D마을 청년회 회장, 피고인 B는 D마을에서 목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마을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마을의 생활여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18.경 경남 하동군 하동면 횡천리에 있는 횡천면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동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D마을 조성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꽃길조성, 물레방아 설치, 쉼터 조성, 자연생태 습지 조성, 지압도 설치, 마을표지석 설치 등을 위해 보조금 30,000,000원, 자부담금 5,000,000원, 사업기간 2009. 3. 23.부터 2009. 8.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15.경 위 횡천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보조사업을 위해 중기사용료 5,500,000원, 조형소나무 등 구입비용으로 14,96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15,0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조사업 시행 비용으로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 피고인 A이 관리하는 E청년회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09. 6. 11.경 위 횡천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보조사업을 위해 건축자재 구입비용으로 7,700,000원, 목재 구입비용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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