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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13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14000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18. D의 거주지인 화성시 E, F호에 소재하고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본6893으로 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이 사건 쟁점 물건은 원고들이 그 비용을 들여 구입한 원고들 소유로서 D은 단지 이를 사용대차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사 이 사건 쟁점 물건이 원고들이 그 비용을 들여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갑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물건이 원고들 소유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쟁점 물건은 D의 거주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D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쟁점 물건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D은 2018. 10. 16.경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쟁점 물건의 소재지는 D의 신혼집인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D이 혼수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8월경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혼수용품을 증여가 아닌 사용대차의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혼수용품 중 고가의 물건 내지 특수한 용도의 물건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쟁점 물건은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으로서 가액 또한 비교적 저가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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