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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57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 대한 D합동법률사무소 2014증2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 13. 서울 마포구 E 1층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1 내지 3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은 원고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데 여동생 F로 하여금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 등록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등록부의 기재에 의하여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물건과 같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유체동산은 물건의 점유 및 사용수익 상황, 구입 경위, 물건의 처분에 관한 특약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당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소유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번호 1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판매전표상에 2013. 5. 경 위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A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물건 중 번호 1 기재 유체동산을 인수한 자는 원고와 F의 어머니인 G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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