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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12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2121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3. 4.경 C과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D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의 소득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득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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