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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3 2020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와서 주차한 것을 봤다’는 위 C병원 응급실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먹었으니까 불기가 뭐한데’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영상 관련)

1. 영상 캡쳐 사진, 사건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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