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1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정차해 놓은 D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고지받자 “시동을 끄고 차에 가만히 있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에서 잠을 자다 깬 뒤 단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