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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03 2019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 04: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도로 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38경까지 약 18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씨발 왜 내를 잡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오른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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