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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4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그 이전 불상지에서 D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C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와 E과 시비되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로 동행되었다.

F지구대에서 사건조사 과정 위 E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모텔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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