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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6 2012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2.4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11.경, 사실은 면세유를 매수하여 어업용으로 사용치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주유하고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 주유하며 피고인의 양식장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등지에서 피해자 마산수협이 보낸 유조차 담당자에게 출입항신고서와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제출하면서 800ℓ의 경유를 전부 어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산수협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마산수협으로부터 면세유인 경유 800ℓ를 공급받아 그중 400ℓ를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경유 400ℓ의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278,92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면세유 중 합계 12,600ℓ를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경유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9,660,7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산수협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조업여부확인서 1, 2011년도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 사업개인별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내역

1. 선박 출ㆍ입항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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