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수급 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경우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 조세제한특례법제106조의2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교통세, 교육세 내역표 기재의 각 교통세,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별지 2 부가가치세 내역표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어선 ○○호(2.5톤, 200마력)와 ●●1호(1.92톤, 225마력,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김양식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김양식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수산업협동조합이 김양식 관리선에 대하여는 ′어선입출항신고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고 면세유공급카드만 제시하면 면세유를 공급해 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3. 9.경부터 2006. 3.경까지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에게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고 619회에 걸쳐 면세유 61,900ℓ 시가 금 76,045,1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면세유′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7. 3. 9.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되었던 별지 1 교통세, 교육세 내역표 기재의 각 교통세,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및 별지 2 부가가치세 내역표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추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3, 8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배정된 이 사건 면세유를 고기잡이 어선인 소연호에 사용함으로써 어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감면된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를 추징하기 위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원고와 같이 조업용 면세유가 부족하여 편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반면에 면세유류 공급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게 대하여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자,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 ·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감면된 교통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에는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제5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임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①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되, 감면되는 석유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어민이 직접 포획 · 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어민이 면세유를 선박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면세유를 공급하는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실적, 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면세유를 공급하는 조합은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이 교부되어 면세유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조합 등이 공곱받은 것으로 보아 조합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어민은 선박 등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선박 및 시설 등이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산정 ·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⑦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어민이 선박 등의 매매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함은 ′면세유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 선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면세유를 그 선박에 사용하여 행하는 어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김양식 관리선인 이 사건 선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면세유를 공급받았던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면세유를 이 사건 선박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의 어업용 선박인 ○○호에 사용하여 어업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이 사건 면세유를 그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세 등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는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5항에서 농 · 어민이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게게 양도하거나 농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면서 제5항에서는 농 · 어민이 면세유를 농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는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 · 어민 등 또는 농 · 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 · 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8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강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농 · 어민에게 면제세액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농 · 어민이 아닌 자에게도 면제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 1. 1. 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도 추징을 하다가 2007. 1. 1.부터는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2003. 9.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면세유에 관하여 이루어진 어업용 외의 용도 사용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어민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대통령령의 존재 여부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 같은 조 제11항(2002. 12. 11. 법률 제6762호), 같은 조 제12항(2006. 12. 30. 법률 제8146호)은 ′면세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 ·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6조의2에서 면세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2001. 12. 31.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2가 폐지되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로 전문개정되어 제14조 내지 제26조에서 농·어업용 면세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제14조),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제15조), 면세유류구입권등(제16조), 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등(제17조), 농기계등 보유 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등(제18조),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등(제19조),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제20조),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공급중단(제21조), 신고절차(제22조), 면세유류구입권등 발급수수료(제23조), 구분경리(제24조),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제25조), 사후관리(제2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세유류의 공급 및 관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 절차, 감면적용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의 준용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면서 2001.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 대통령령 제17465호로 전문개정되어 면세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38호)으로 농 · 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와 농·어업용으로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환급 및 사후관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와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위임한 감면세액 등의 추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제8호증의 2, 을제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7. 1. 1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기간, 과세물품, 세율(교통세의 경우 ℓ당 586원, 572원 등), 교통세, 교통세 가산세, 교육세,(교통세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교통세의 15%), 교육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주행세율(%)(교통세의), 주행세(지방세), 부과금(산자부)에 관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에 이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5. 4.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심판청구에서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에는 추징조항이 없으며, ② 이 사건 선박에 공급된 이 사건 면세유를 어업용 선박인 ○○호에 사용하여 어업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③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미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서에 세율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었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