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1.1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3.경, 사실은 편한약국, 연세남성비뇨기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 실제 출항하지 않았음에도,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출입항신고서 및 수산물거래내역확인서를 피해자 마산수협에 제출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D주유소에서 면세유인 휘발유 100ℓ를 매수하여 휘발유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93,78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6회, 20,502,630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2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 합계 22,600ℓ를 매수하여 휘발유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20,502,6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마산수협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각 선박 출입항기록부 사본
1. 진료기록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