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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1.26 2010구합38899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6ㆍ25전쟁 당시 원고는 남한 지역으로 피난하였으나 망인은 북한 지역에 남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의 조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1. 17. 원고에게 망인을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승계한 다음,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특별법 제7조(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 제4호「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 일제강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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