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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합74299
위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3. 12.경 일제에 의하여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읍에 있는 공장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1944. 6.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강제동원 피해를 신고하였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6. 11. 17. 망인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로, 원고를 망인의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3. 대통령실에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들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망인과 같은 대일항쟁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하여 줄 수 없다면 대일항쟁기 국내강제동원희생자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민원이 피고[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이 2010. 3. 22.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에 따라 설치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강제동원조사법이 2010. 3. 22.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에 따라 설치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에 이첩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0. 30. ‘민원회신(2027)’이라는 제목으로, '현행법상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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