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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1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표시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6. 19.까지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70에 있는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김치 20kg(2박스)을 24,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19.5kg을 치즈김치볶음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증거사진

1. 중국산김치 매출원장, 치즈김치볶음밥 매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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