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김치를 10kg (1박스) 당 12,000원에 170kg (17박스)를 204,000원에 구입하였다.
그 중 160kg 을 위 업소에서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거 사진, 김치 구입 영수증, 중국산 김치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김치는 볶음밥용 김치로서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식품접객업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참조).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5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