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군수 선거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경남 F 소재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 법무사 A(G) ’라고 기재된 2018년도 달력을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경남 H 소재 I 경로당을 방문하여 J 등 그곳 선거구 민들에게 달력 3부 (1 부당 시가 1,000원 상당 )를 배포하고, E은 위 일시경 경남 K 소재 L 경로당을 방문하여 M 등 그곳 선거구 민들에게 달력 1 부를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을회관 등 4개소에서 선거구 민들에게 달력 총 6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를 배포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가 제작한 달력 단가 확인), 각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및 통화 녹음 CD 첨부 - 참고인 M, N, 참고인 J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달력이 게시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