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19 2018고합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 민인 E 마을 이장들의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한 다음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7. 9. 20. 경 전 남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H 이 장인 I 등 선거구 민 8명에게 약 200,888원[= 결제대금 226,000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결제대금이 19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J의 법정 진술 및 위 식당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식값 226,000원 중 195,000원을 업무추진 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31,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 피고인 제외) / 9]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I 등 8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매출 표, CD( 증거 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 2 항 등에 근거한 의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