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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3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5:30경 충북 괴산군 B 3층에 있는 ‘C’에서 다른 동료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69세)이 계속하여 참견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 소파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82cm, 지름 5cm)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나무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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