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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1. 6. 30.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식품 도소매업체인 (주)E에 대하여 공급가액 15,166,47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4,078,2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1. 6. 30.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식품 도소매업체인 (주)E로부터 공급가액 13,787,70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5,510,9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문답서(F, G)

1. 매입매출장

1. 입고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와 ㈜E의 물류 관리 및 백화점 납품 이외에 새로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D를 설립하였고, 위 두 회사의 물건을 ㈜D가 매입하였다가 다시 백화점 납품을 할 경우에는 위 두 회사가 D로부터 물건을 재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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