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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53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김해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O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7. 25.경 김해시 P에 있는 위 J 김해 사무실에서, 위 O에게 공급가액 112,600,000원 상당의 고도정수처리장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9,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사실 Q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7. 5.경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Q부터 공급가액 96,000,000원 상당의 ‘PBC BOARD'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6,3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사본,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각 부가가치체재경정 결의서 사본,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812호) 제11조의 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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