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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22:2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면허 취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6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2015~2016 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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