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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 사기단의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 신청자가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 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D 11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 F를 통해 피고인 소유 주택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G건물 A동 502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H, 전세보증금 4,5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한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 신청자인 H이 일정기간 I회사영업부에 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교부받은 후, 2010. 5.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36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소득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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