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35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5.2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5.2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