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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35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5.2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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