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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01. 선고 2012구합961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806 (2011.12.06)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가 신용불량상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재료 중간 상인 역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용재료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원고 스스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96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류AA('XX 가발'이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조BB('OO코스메틱'이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로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 가액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000원,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류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조BB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원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류AA에게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5.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류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류AA에게 조BB를 소개해 주었을 뿐 류AA와 조BB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피고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류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공급자가 원고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는 무지로 인해 잘못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YY미용상사'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경 폐업하였다.",2) 피고가 조BB(OO코스메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인 2009.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은 OO코스메틱 명함을 파서 미용재료 유통을 하며 OO코스메틱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종로 XX 가발에 납품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조BB는 2010. 2. 9.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 직원은 2명으로 경리 직원 1명과 배송직원 1명을 두었으며, 원고는 자신(조BB)의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영업이사로서 따로 월급을 주지는 않았고 매월 말에 판매분을 정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류AA는 2012. 7. 24.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미용재료를 조BB로부터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주문하고 원고로부터 납품받았고, 대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원고로부터 받았는데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본인은 원고를 OO코스메틱의 직원이 아니라 조BB로부터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중간 상인으로 알았다. 본인은 조BB에게 물품거래 관계나 대금결제 관련해서 확인해 본 적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YY미용상사를 폐업한 후 신용불량상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재료를 가져다가 판매하는 중간 상인의 역할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조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조BB로 부터 매입하여 류AA에게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는 류AA의 요청으로 류AA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는 류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조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조BB와 류A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류AA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류AA는 원고를 거래당사자로 알고 원고와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류AA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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