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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7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2. 20:0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승용차를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에 진행 차량이 없는지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예산군 신암면 방면에서 신례 원 기차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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