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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9 2018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1:00 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공설 운동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면허 시험장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9.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면허 시험장 사거리를 예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포터 2 화 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포터 2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사거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버스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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