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윈저 2병과 8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