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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3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23: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유흥접객원으로부터 2시간(봉사료 80,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유흥접객원으로부터 4시간(봉사료 200,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27』 피고인은 2016. 9. 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니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 유흥접객원의 접대(봉사료 10만 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16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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