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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8 2012고단2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2491』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23:00경부터 03: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나에게 50만 원이 있다. 이것까지만 딱 먹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주대 5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2세트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아가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2병과 과일안주 등 400,000원과 접대부 봉사료 100,000원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0세)이 들어와서 마감 시간임에도 양주1병을 마시고 1병을 더 시켜 먹는 피고인에게 결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 화채 안주용 숟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지고 자신의 주먹과 발로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콧잔등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93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23: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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