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D’ 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E( 여, 39세, 지적 장애 3 급) 은 위 법당의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5. 7~8. 14:00 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8.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 애 낳자, 바닥에 누워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0.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31. 17: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I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E 작성의 고소장

1.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