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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23599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C 건립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위 공사 중 일부인 ‘금속판지붕/벽체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체결일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2015. 7. 28. 6,663,602,000 2015. 7. 29.~2017. 8. 31. 나.

보증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서의 발급 피고는 2015. 7. 28. D와 피고가 D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내주었다.

보증서 발급일자 보증 대상 계약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2015.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 666,360,200 2015. 7. 28.~2017. 8. 31. 그리고 위 계약보증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D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D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D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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